-
2강. 해외의 특별 신약 허가 신청 제도바이오 제약 주식 입문을 위한 기본 지식 2021. 1. 22. 00:00
1. 미국 신약 허가 신청 절차
- 미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제약회사 등이 FDA에 자료를 제출하는 공식 단계 신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의약품이 어떻게 제조되고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동물 및 인체 데이터와 그 분석을 포함
- 신약 허가 신청 절차로는
① 신약 허가 신청 사전회의 (Pre-NDA Meeting)
② 신약 허가신청서 제출 및 심사
· 신약 허가가 신청되면 식품의약품청은 해당 신청이 정식으로 제출되어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할지 결정하는 60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미국 식품의약품청은 완전하지 않은 신청에 대한 정식 제출을 거절할 수 있다.
· 일단 신약 허가신청이 정식 제출되면, 식품의약품청 심사팀(의사, 화학자, 통계학자, 미생물학자, 약리학자, 다른 전문가들)은 의뢰자가 제출한 시험이, 제안된 용법에서 해당 의약품이 안전하고 유효성이 있음을 나타내는지 평가한다. 어떤 의약품도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며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다. “안전하다”라는 의미는 의약품의 유익성이 알려진 위해성을 상회한다는 뜻이다
· 심사팀은 시험 결과를 보고 시험 방법 및 분석의 취약점과 같은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검토. 심사자들은 의뢰자의 결과 및 결론에 동의할지 여부, 또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등을 결정
③ 의약품 표시기재사항에 대한 심사
· 적응증, 용량, 투여 경로 및 방법, 투여 횟수 및 기간, 관련 경고문, 위험, 금기사항, 부작용, 주의사항 등 사용법에 대한 적절한 정보로서 의약품을 투여하는 법률상 허가된 의료인이 해당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광고되거나 표현된 모든 증상을 포함하여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심사
· 라벨 및 표시기재사항 또는 의약품이 조제된 포장 내에 표시된 의약품 성분 관련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심사
④ 실태조사
· 식품의약품청이 수행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참조한다.
⑤ 의약품 허가
<출처: APEC 규제조화센터 미국 의약품 허가제도 보고서 / 미국신약허가 프로세스>
< 미 FDA에서 진행 중인, 신약 신속 개발 프로그램 간 비교 >
- 임상 1상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2상을 설계할 때 FDA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때로는 일반적인 3상 임상시험 없이 단일 2상 임상시험을 근거로 시판허가를 받을 수도 있음
- 패스트 트랙을 포함하여 FDA는 신약의 시장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환자들에게 보다 빨리 약을 제공하기 위해 4가지 프로세스인 Fast Track(신속 심사), Breakthrough Therapy(획기적 치료제), Accelerated Approval(가속 승인), Priority Review(우선 심사)를 시행
2. 희귀의약품
1) 정의 : 『희귀의약품 법』에 따른 희귀질환 또는 증상이란, (A) 미국에서 20만명 미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B) 미국에서 20만명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해당 질환 또는 증상을 위한 의약품을 미국에서 판매함으로써 그 개발 및 이용 가능하게 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질환과 증상을 의미한다.
2) 희귀의약품 특례(자료 또는 수수료 면제)
가. 의약품의 신청에서 희귀질환 또는 증상을 위한 새로운 적응증을 포함하여 제안한 변경 신청은 의약품이 해당 변경 신청으로 제안한 적응증으로 희귀 질환 또는 증상에 대한 의약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그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희귀질환 또는 증상에 대해 지정 및 허가된 의약품은 해당 의약품이 아래 모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제품 및 제조소 수수료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 해당 의약품이 공중보건법에 있는 공중 보건 요건에 부합하여 제품 및 설립허가 수수료 면제 요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2) 전년도에 총 세계 매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인 회사가 해당의약품을 소유 또는 인가 및 판매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는 장관은 (1) 희귀 질환 및 증상에 대한 의약품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적격한 시험 비용 지불, (2) 희귀 질환 및 증상에 대한 의료기기 개발 비용 지불, (3) 희귀 질환 및 증상에 대한 의료식품 개발 비용 지불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 개개인과의 계약을 승인 및 체결할 수 있다
i.e.) FDA 내 희귀의약품 개발국(OOPD, Office of Orphan Products Development)을 설치해 희귀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 설계 및 프로토콜 개발 등 희귀제품기금프로그램(OPGP, Orphan Products Grant Program)를 통해 연구에 사용된 임상시험 비용 직접 지원. 그리고 미국 FDA의 신약 사전상담을 통해서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전 상담을 제공함. 사전 상담을 통해 시판 승인을 위한 임상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판승인 획득 성공 가능성을 높임.
· NIH는 NCATS(The 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s)의 TRND(Therapeutics for Rare and Neglected Diseases)프로그램을 통해 희귀의약품 개발을 지원다. 희귀의약품 및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 우선심사(priority review), 신속심사(accelerated approval)의 대상이 된다. 우선심사 신청권이 주어진다. 심사기간을 단축 가능하다.
*PRV (Priority Review voucher)
2007년에 도입된 것으로 미국 내 지정된 희귀/난치성 질병에 대한 의약품 개발 독려 차원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미국 FDA에서 지정한 20여개의 희귀질환에 대한 혁신신약 (First-in-Class) 치료제를 개발한 경우에 개발사의 타 의약품의 허가심사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켜 주는 바우처를 주는 것이다. 이 바우처는 회사가 획득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로 판매도 가능하여 현재 PRV의 판매 가치가 평균 2,100억 원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다.라. 최초 의약품에 대해 시판 후에 7년간 시장독점권이 부여된다. 즉, 판매허가 후 미국시장 독점권을 7년간 얻음으로써 동일계열 후속약물의 진입을 7년간 방어할 수 있어 신약의 잠재적 사업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마. 국가 별 차이
일본에서는 희귀질환 지정(orphan designation)으로 우선심사가 이루어진다. 희귀질환 지정은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신속경로(expedited pathway)가 아니지만 임상 데이터 패키지에 있는 소수 환자를 고려하여 많은 희귀질환 의약품 – 특히, 심각한 미충족 니즈가 있는 경우 – 은 가속경로(예를 들어, 예외적 상황의 허가 또는 가속 승인)를 활용한다.
3.EUA(Emergency Use Authorization, 긴급사용승인)
감염병 대유행이나 방사선 비상상황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사용이 필요한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신약 허가를 면제하여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제조 판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만을 EUA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의료기기와 신약 모두를 EUA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 대 유행 시, 체외진단제품 중 일부를 EUA로 사용하였으며, 이 후, 긴급사용승인을 정식허가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4. 유럽의 3가지 신속 경로 (expedited pathways) & 우선 의약품 (Priority Medicines, PRIME) 제도
1) 가속평가(Accelerated Assessment, AA)
규제기관의 평가기간은 최대 210일에서 최대 150일로 단축된다.공중보건 관점에서 주요 관심대상 의약품, 특히 치료 혁신 관점에서 가속평가가 부여된다.
2)조건부 허가(Conditional Marketing Authorization, CMA)
공중보건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가능성의 혜택이 추가 데이터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에 내재된 위험보다 클 때 미충족 의학적 니즈를 충족시키는 의약품에 부여된다. 말 그대로 임시 승인이며, 특정 사례와 의무를 전제로한다. 제조회사는 사전 합의된 기간에 더 많은 시판 후 데이터를 제공한 후 시판 허가로 전환한다. 조건부 승인경로를 신청하는 임상시험에 등록된 피험자 수는 표준적 완전한 허가신청(Marketing Authorization Application, MAA)에 따라 제출된 임상시험에 등록한 수보다 적다. 임상시험 디자인은 표준적 이중 맹검 무작위비교 설계(double-blind-randomized controlled design)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예외적 상황의 허가(Authorization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AEC)
매우 희귀한 질환에서 조건부 허가보다 심지어 적은 데이터로 부여되며 완전한 시판허가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 PRIME 제도 : 공중보건 및 치료 혁신 관점에서 주요 관심사의 의약품에 대한 초기 임상개발 단계에서 수여된다. PRIME은 EMA와 다양한 과학적 자문회의와 때로는 EMA/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기관과의 동시자문(parallel advice)을 제공한다.
PRIME제도는 별도의 규제경로(regulatory pathway)가 아니며 기존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구축되었지만, 의약품 개발자의 혁신적 제품 개발을 돕고 최종 데이터 패키지가 가속평가에 적합하도록 보장되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포함되었다.
5. 일본의 신속 경로
1) 우선심사 (priority review) : 우선심사는 6~8개월 소요되는데 의약품이 헬스케어 질 향상과 심각한 질환 목표선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에 이용 가능하다
2) 조건부 조기 승인시스템(conditional early approval systems) :
심각한 질환 치료를 위한 유용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가능한 한 빨리 진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3) 사키가케 지정(Sakigake Designation)을 포함하는 신속경로(expedited pathway) : 비임상 및 초기 임상단계 연구에 기반하여 탁월한 효과성이 예상되는 심각한 질환 치료를 목표로 혁신적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지정은 우선상담(prioritized consultation)과 심사로 귀결된다. 현저한 혜택은 생존 기간의 연장 혹은 심각한 이환 감소와 같이 환자 질병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이용가능한 최상의 표준치료(standards of care) 이상의 임상적 개선을 의미한다. 현저한 혜택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하며 이용가능한 치료법에 의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결과보다 우수해야 한다. 현저한 혜택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시험 데이터가 필요하다. 임상시험의 특성, 사용된 비교대상(comparator) 및 연구결과(endpoints)는 임상시험 시작 전에 규제기관과 합의되어야 한다. 조건부 허가로 승인된 의약품의 대부분은 제한된 데이터세트에서 임상적 편익을 입증했다.
확증적 연구(confirmatory study)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약품은 전통적인 경로를 통해 개발되고 허가된 의약품보다 훨씬 더 일찍 환자에게 이용가능해지고, 대체 치료법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바이오 제약 주식 입문을 위한 기본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3 임상시험, NDA / 신약개발과정 [심화] (0) 2020.10.04 1-0 신약 개발 과정 / 시장 조사 ~ Discovery [심화] (0) 2020.10.04 1-2 전임상 연구, 임상시험 허가 신청 (IND) / 신약 개발 과정 [심화] (0) 2020.04.24 1-1 신약 개발 과정 /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하기 위한 탐색 단계 [심화] (0) 2020.04.23 1강. 신약 개발 과정 / 임상 시험 단계 / 임상 성공 확률, 임상 비용, 소요기간 [필수] (0) 2020.04.23